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도정법 위반 다수 적발"···조합 "위법 행위 없어"
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도정법 위반 다수 적발"···조합 "위법 행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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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합동점검 결과 "도정법 위반 다수"
조합 "추가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서 업체 선정 가능하다"
지난 5일 촬영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촬영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국토교통부-서울시 합동 실태 점검 결과,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합은 점검 결과와 달리 실제 위법행위가 없었으며, 타 현장에 비해 짧은 소명기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국토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둔촌주공 조합 실태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조합 측에 최근 알렸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실을 다수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서울시는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고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장에게 '조합운영 실태점검 관련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점검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일까지 주거정비과로 소명하라"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조합은 2021년 5월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약 368억원으로 예산을 수립해놓고, 다음 해 2~3월 약 606억원으로 증액 계약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약 250억원을 들여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와 디자인 설계 관련 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전 예산 수립 없이 대의원회를 통해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10일 임시총회에서는 '마감자재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 안건으로 창호, 층간 차음재, 승상기 타입, 옥외형 투입방식 쓰레기 이송시스템 등으로 1389억원가량의 공사비가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통보 없이 의결했음이 확인됐다.

그러면서 시는 해당 공문들에 "도시정비법 45조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해당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하면 같은 법 137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국토부가 적발한 둔촌주공 조합의 도시정비법 위반 사례. (사진=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
서울시-국토부가 적발한 둔촌주공 조합의 도시정비법 위반 사례. (사진=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

이에 대해 조합은 위법행위는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실태조사관이 말하는 기준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 예산일 뿐"이라며 "조합원 부담금의 범위 예산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상의 정비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충분히 업체 선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이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 함은 총회에서 의결 받은 전체 정비사업비 예산을 말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당해 연도 집행 예산을 초과했다고 이를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현장 사례를 살펴보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까지 최소 2주에서 1개월까지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둔촌주공에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게 주어진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합에 17일까지 소명서를 받은 후 행정조치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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