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14억 요트' 이재환 前 CJ 부회장, 2심도 집유
'회삿돈으로 14억 요트' 이재환 前 CJ 부회장,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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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전 CJ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환 전 CJ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2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1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 2심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CJ제일제당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회장은 요트 구매에만 14억원, 포르쉐·벤츠 차량 구매에 2억6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은 "요트를 산 것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면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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