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중소 불공정 행위 근절···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경제정책방향] 중소 불공정 행위 근절···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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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등 부당행위 징벌적 배상 강화
민간 자율규제기구 출범···"상생·시장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하도급 등 공정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

수 년간 지속돼 온 '불공정 관행'을 타파,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간 상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기업들의 규제·부담은 완화하되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 총 4대 정책으로 설정됐다.

먼저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키로 했다.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신기술 탈취,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다. 또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수용성 높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조정협의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 문화 유도도 병행한다.

특히 정부는 기재부·과기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보위 등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구축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규제기구란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마련, 상생협약 체결, 모범계약서 마련 등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들이 직접 모여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주도 자율규제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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