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로 하향···'특별공제 3억' 한시 도입
[경제정책방향]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로 하향···'특별공제 3억' 한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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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한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전·월세 안정 방안' 이달 중 발표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14억원으로 3억원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16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이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내놨던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내용이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1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달 10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하향한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방안이 이미 시행 중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종부세와 관련해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도 추진된다.

납부유예 대상은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 등이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과표에는 합산된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다음 달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과 관련된 향후 대책도 공개했다. 먼저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확정해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은 연도별·지역별로 마련해 올해 3분기에 내놓을 방침이다.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나선다. 올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시점 이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마련해 이달 중 공개한다.

한편 정부는 경제장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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