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둔촌주공 시공단, 서울시 중재안 거부, 왜?
[초점] 둔촌주공 시공단, 서울시 중재안 거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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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행자 전권 위임 배제 될 가능성 커
시 "양측 의견 최대한 수용, 중재안 낼 것"
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
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단국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의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서울시가 양 쪽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 측은 서울시가 최근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조합은 일부 수용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공사업단은 일부 조항이 조합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사이에서 최종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 된 둔촌주공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미 중재안을 내놨지만, 해당 안의 내용을 양쪽에서 모두 수용한 것이 아니다. 조합에서는 이를 대체로 수용하기로 했으나, 시공사업단은 일부 내용을 거부했다. 

이전 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양 측 소송 취하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 유·무효 여부 논하지 말 것 △기존 계약의 쟁점인 공사비 적정성은 향후 한국부동산원 통해 재검증 받을 것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 변경에 시공사업단은 수용 △토지주택공사(SH·LH, 사업대행자) 등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 등이다. 

업계에서는 시의 중재안의 주요 내용이 '공사를 중단한 시공사업단이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향후 분쟁사항은 나중에 정하라'라는 뜻인 만큼 조합에게 유리한 안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중재안에는 시공사업단이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면,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는 책임준공에 따라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실질적으로 시공사업단에게만 떠넘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토지주택공사(SH·LH, 사업대행자) 등에 전권을 위임하는 조항이다. 현재 민간 정비사업 조합에서 공사가 시작된 후 SH 등에 전권을 위임한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시공사업단 주관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제 3자가 계약서에 다시 들어서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공사비와 관련해 2020년 6월 계약의 유·무효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지만, SH에 전권을 이임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해 다시 갈등이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SH 등에 전권을 넘기는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시행자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사업시행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또한 시공사가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시도하면 오히려 공사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결국 SH 등이 사업대행자가 되면 공공재개발 형태의 구조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공공재개발은 아니니 공사비가 낮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조합 측에서는 이를 바라고 있는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중재안이 최종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서로 합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의미에서 중재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서울시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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