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4.3만건 '12%↑'···역대 최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4.3만건 '12%↑'···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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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늘고 유사수신 줄고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14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신고가 증가한 반면, 유사수신은 소폭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가 14만3907건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12만8528건) 대비 12.0%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까지 누적 상담 실적은 115만116건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지닌해 중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및 유사수신 관련 피해(우려) 신고·상담 건수는 7만371건으로, 전년(6만208건)보다 16.9% 증가했다. 

서민·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메신저 피싱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대부 피해에 대한 신고가 증가했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로 피해 전 사전예방 목적의 신고·상담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이 6만453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9% 늘었다. 대출사기형이 3만1426건이었고, 메신저피싱형은 2만9027건이었다. 이 중 메신저피싱형의 신고·상담(2만9027건)은 36.2%(7720건) 늘었다. 

불법사금융 25.7% 증가한 9238건이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 초과(2255건, 85.0%↑), 불법채권추심(869건, 49.8%↑) 피해 신고·상담이 대폭 증가했다. 다만 불법대부광고 신고(1732건)는 12.6% 줄었다.

유사수신(680건)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다만 가상자산 투자 명목의 유사수신 피해 상담·문의는 전년(99건) 대비 20건 늘어난 119건이었다. 이외 펀드·부동산 투자, 귀금속·명품 투자, 중고자동차 매매, 복권 당첨번호 예측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신고·상담사례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전화·문자의 진위 문의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상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방법 안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엠세이퍼'에 등록하도록 안내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신고는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지원했다.

유사수신 신고 건의 경우, 위법 혐의가 상당한 61건을 경찰청과 시·도 특사경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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