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 旣계약 주택 소급 적용
전매제한 완화, 旣계약 주택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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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 주택은 6월28일부터 전매 가능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지방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에 이어 지방 공공택지 전매기간이 완화될 전망이어서 웅크렸던 지방 분양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펼 전망이다. 특히, 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그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지방 민간주택을 이미 계약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28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올 6월부터 지방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침체가 심각하고 거래가 위축되면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년간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시행일 이후 분양받는 주택은 물론 이전에 분양계약한 주택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이후 계약하는 주택은 당연히 전매제한이 없어지며 시행일 이전에 계약해 전매제한에 묶여 있던 주택도 시행일부터 팔 수 있게 된다.

또 지방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이 1년으로 변경되면 이미 계약한 주택중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주택은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분양된 주택을 골라 시행일 이전에 계약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공공주택을 지금 계약할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 계약하는 것보다 2개월가량 빨리 팔 수 있게 된다.

한편 2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 12만9천652가구중 지방이 10만6천199가구(공공주택 1천586가구, 민간주택 10만4천613가구)로 8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 전매제한이 완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24일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해 지방 공공택지지구 분양 예정 물량은 총 4만8596가구로 이중 4만843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난해 아산 펜타포트에 이어 충남 아산신도시에서는 2개 단지 2000여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그밖에 행정기관이 대거 이전해오는 천안 청수지구, 지난해 말 트리플시티 분양 성공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전 서남부신도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여수 웅천지구 등에서도 알짜 분양아파트가 대거 분양에 나선다.

STX건설은 아산신도시 4, 6블록에서 5월쯤 분양에 나선다. 128~168㎡ 주택형으로 총 797가구가 공급된다. 아산신도시는 충남을 대표하는 신도시로 개발된다. 북천안IC와 천안~온양온천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요진산업은 9월쯤 아산신도시 배방지구 M-1블록에 78~218㎡의 주상복합 아파트 147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최고 지상 30층, 총 11개 동 규모로 분양된다. 아파트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는 대형할인점 등의 판매 및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한양은 충남 천안 청수지구에 109~111㎡규모로 1018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6월쯤 선보일 계획이며, 신일건업은 7월쯤 대전 서구 서남부신도시 17블록에 149㎡규모로 1650가구의 분양에 나선다.

한일건설도 대전 서구 관저4지구에 2175가구 대단지아파트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공급면적은 108~221㎡ 이며 올해 하반기쯤 분양에 나선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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