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유가···유류세 인하효과 약발 다해, 대안 없나
고공행진 유가···유류세 인하효과 약발 다해, 대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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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L당 2037.5원
원유 시추 시설 (사진=픽사베이)
원유 시추 시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제유가가 12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야당의 동의가 전제 요건이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가게 됐다.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1리터(L)당 247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유 역시 L당 가격이 174원 내려가고, LPG부탄은 L당 가격이 61원 절감된다.

하지만 석유류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유류세 인하효과가 무색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2037.5원으로 전주보다 24.5원 상승했다. 경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22.4원 오른 L당 2030.8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8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았고, 이후에도 12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는 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30% 인하 시와 비교해 L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불구하고 유류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에는 힘겨워 보인다. 

오피넷에 따르면 원화로 환산한 국제휘발유(92RON) 가격은 5월 둘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5월 셋째 주부터는 L당 1100원대를 넘어 5월 넷째 주 1126.49원, 6월 첫째 주 1162.59원, 6월 둘째 주 1189.54원까지 올랐다. 6월 들어서만 국제 휘발유 가격이 63원가량 올라간 것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가격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는 제도 운용 취지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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