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개선요청 첫 승인···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금융위, 규제개선요청 첫 승인···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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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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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이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한 담보가치와 시세를 산정할 때 공감랩, 빅밸류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에 대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 작업은 관련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감랩과 빅밸류의 규제 개선 요청을 금융위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규정 개정에 들어간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줄 때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공감랩·빅밸류)을 담보가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한국감정원, KB부동산시세가 제공하지 않는 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담보가치 및 시가를 산정할 때 은행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방법 외에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었다.

이 서비스에 대한 특례기간은 애초 이달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감랩과 빅밸류가 지난 3월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운영성과, 규제개선 필요성, 금융시장 안정성,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이들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해당 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또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라며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중앙회·대구은행·KB손해보험·카카오페이 등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도 오는 2024년 5월 말까지로 2년씩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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