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RBC 규제 완화···LAT 잉여액 40% 자본으로 인정
금융위, 보험사 RBC 규제 완화···LAT 잉여액 40% 자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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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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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자본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들을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의 40%까지 RBC(지급여력)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리스크 요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하에 금융감독원, 주요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보험협회, 시장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테이블에 올라온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는 △금리 상승에 따른 RBC 하락 △환손실 증가 △대체투자 부실 등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RBC비율이 하락하면서 자본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보험업계의 경우 운용자산 중 채권 비중이 높다보니, 금리 상승시 대규모 채권평가손실이 불가피하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마련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금리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오른 데다 미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추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까지 예고한 가운데, 단기 환헤지 비중이 높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원·달러환율 상승의 여파를 감내하기 힘들어졌다. 환헤지 비용증가가 가시화되자 손익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 RBC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의 잉여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LAT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뒤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는 제도로, RBC비율 이외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분류된다.

현행 RBC 제도 하에서는 금리상승시 자본(채권) 평가손실만 자본 감소로 반영해 결과적으로 RBC비율이 하락하지만, 해당 방안이 적용되면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자본 증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RBC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일단 보험사들은 LAT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 차감되는 점을 고려해 금리상승기에는 LAT잉여액의 40%를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최근 보험사들의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RBC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점을 감안, 이에 대해서만 회계적으로 상쇄될 수 있도록 했다. 매도가능채권은 장기 보험부채와의 듀레이션 매칭 목적으로 운용하는 채권이다.

완충방안 적용시 RBC비율이 최근 들어 하락한 보험사들도 100%를 넘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환율 상승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밀착 관리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 자본구조를 충실화할 수 있도록 기초 대응역량 확충에도 나설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RBC비율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위주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자본구조가 시장변수 변화에 취약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앞서 계량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와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6월말 기준 RBC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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