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리 기한 1년 제한···피조사자 방어권 강화
금융위, 회계감리 기한 1년 제한···피조사자 방어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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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마련'···'감리 장기화' 셀트리온 사태 방지
금감원장 사전 승인 거쳐 6개월 연장···조사 과정서 수기 기록 허용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되고,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이 허용되는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도 강화된다. 3년 이상 회계감리가 이뤄졌던 셀트리온과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점검함으로써,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업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그동안 회계감리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음에도, 현장에서는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과 피조치자 방어권의 실효적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우선, 감리조사 기한을 원칙상 1년으로 명문화해 신속한 종료를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최근 4년간 감리 사례 225건을 보면, 2~3년 소요된 경우가 19건(8%), 3년 초과된 경우가 5건(2%)을 차지했다.

앞으로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통해 6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송병관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기업회계팀장은 "감리 방해나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렵다고 여겨지면, 감리 기간이 6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금감원 내부 협의를 거쳐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련 절차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장 사례는 예외의 경우에만 두기로 했다. 송 팀장은 "감리는 수사와 달리, 강제 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피조사자가 고의로 자료를 고의로 주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면서 "연장 규정은 철저히 불가피한 사유에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 공문에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대리인 조사 과정에서 질의·답변의 주요 내용을 수기(手記) 기록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조사 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감리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기간도 현재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에서 질문서 송부 직후로, 2주 가량 앞당긴다. 피조치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증선위에 임하게 돼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조치 사전통지서를 교부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위반근거와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이와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조치 수준도 기재된다.

아울러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수단 활용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피조사자들에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지참 및 열람,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려 권익보호수단을 활용토록 장려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이 필요한 사안은 이달 예고를 거쳐 3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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