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무자 원금감면 확대"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무자 원금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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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최대 70% 감면···2023년 말까지 한시 시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중도금보증 등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채권도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대위변제 후 6개월 경과 12개월 미만인 경우 원금 감면은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원금 감면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은 관할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사 누리집, 모바일 앱 '스마트 주택금융'을 통해 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공사 보증을 통해 취급된 대출은 연체발생 시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이후 채무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대출에 비해 채무조정 가능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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