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회원사 권익 보호 위한 약식제재절차 개선
거래소, 회원사 권익 보호 위한 약식제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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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약식제재금의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회원사 권익 보호 차원에서 약식제제 절차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약식제재금은 위규정도가 단순경미하고 신속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적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자기주식매매 신고,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누적 호가수량 보유한도 관련 단순 위반 등이 대상으로 위반사항이 감시시스템에 적출되면 회원사에 경위를 확인한 뒤 제재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약식제재금 관련 소명절차 부여와 관련해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제재의 수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의 선택에 따라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정식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위반 기준금액과 관련해서는 코스피·코스닥시장간 차이를 조정․현실화함으로써 제재 형평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장규모, 프로그램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 코스닥시장의 기준금액 현실화를 위해 코스피 시장 대비 15%인 코스닥시장 기준 금액을 30% 수준으로 2배 증액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기간 내 동일 위반 행위가 수 차례 반복 발생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협의를 통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피제재 회원사의 권익 및 제재 수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거래소는 향후에도 회원사 등 시장참여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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