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에 열 올리는 이유, 왜?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에 열 올리는 이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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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9곳, 홈페이지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융당국 홍보 요청에다 상반기 실적 공개도"
한 카드사 홈페이지 캡쳐.
한 카드사 홈페이지 캡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세요."

카드사들이 이달 말부터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 안내를 독려한 데다, 올해부터 금리인하 이용실적이 공시되는 만큼 고객 확보 및 이탈 방지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해서다.

본지가 31일 주요 카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드사들은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지난 30일부터 일주일간 금리인하요구권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 등 카드사 7곳은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대출신청 페이지에, BC카드의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하는 팝업창을 올렸다. 이외에도 카드사들은 고객 대상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 3월 말에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에도 상품안내장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공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엔 금융사와 금융협회들이 협력해 올해 1분기까지 홍보주간을 선정하고 시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수입 등이 개선되거나 승진 시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소득·재산증가, 신용도 상승, 회사가 정하는 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금리인하요구제는 소비자가 먼저 본인의 대출 상황과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당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카드사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측에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업계에 전했고, 일주일 간 집중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됐다"며 "올해부터 업계 전반적으로 금리인하 운영실적을 공개해야 하는 제도가 새로 생긴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활동 강화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개해야 하는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적절한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4월부터 카드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법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올해 6월말 기준 금리인하 신청·수용 건수, 수용률, 이자 감면액 등에 대한 실적을 오는 8월까지 공시를 해야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용률, 이자 감면액 등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업계에선 공시가 시작되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탈하는 고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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