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할부결제 유도 유사수신 사기 주의···항변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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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항변권, 20만원·3개월 할부 이상 거래건에 행사
유사수신 사기 민원↑···"이면계약 책임 계약자에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 A씨는 온라인 도매쇼핑몰에 투자하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도매가로 제공받아 일반 회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분양권과 투자금에 대한 월별 확정 투자수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투자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208만원, 12개월)했다. 그러나 수개월 간 수당은 고사하고 투자원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하면서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최근 재화와 용역거래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할부거래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할부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한 행사만 가능하다. 특히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사기범들이 할부항변권을 유사수신 사기에 활용하는 사례와 관련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된 사기수법은 물품이나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고율의 수익을 지급한다면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잠적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더라도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카드회원인 소비자와 사기범 간에 약속한 이면계약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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