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경감···세부담 2020년 수준
정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경감···세부담 2020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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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부담 낮춰···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도 손질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30일 발표한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첫 번째 과제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3분기(7~9월)에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올해 세 부담이 2020년 대비 축소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동시에 올해부터 100%로 올라갈 예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과 고지 시기인 오는 11월 전까지 조정·변경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춘다.

보유세 경감 혜택이 1세대 1주택자에게 선별적·집중적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조치를 통해 기본세율(6∼4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 줬다.

또한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해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주택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거래세 완화 방안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기존에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규정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 집을 샀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당시에 함께 손질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지난 10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여전히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 집을 샀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와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등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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