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혁신기업 집중 투자' 기업성장펀드 도입 추진
'벤처·혁신기업 집중 투자' 기업성장펀드 도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인가·설정·운용·회수 단계서 공·사모펀드 장점 융합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기업성장펀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성장펀드는 인가·설정·운용·회수 전 단계에 걸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된다. 공모펀드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펀드는 인가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한 자산운용사·증권사·벤처캐피털(VC) 등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도록 했다. 

기업금융 업무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하되, 기본적으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하기로 했다. 또, 금투업 신규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있는 주체의 연속성있는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된다. 추후 최소 모집가액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운용 단계에서는 유연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해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한다.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는 만큼,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진다. 

펀드는 장기간 환매 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한국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일정기간 보유토록 하는 '시딩투자'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시범위를 피투자기업 주요 경영사항 등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 과장은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과 해당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의 수요를 매칭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혁신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이나 다음달 초 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및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바로 진행해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