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 시행
신한은행,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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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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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한 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 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 고객의 타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하는 조치다. 피싱범이 휴대폰을 해킹한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고객은 신한은행 및 타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가 제한된다.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해당 대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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