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79% "입지 제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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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단계부터 표준조례개정안 마련···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 긍정적 평가
경기도,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79%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청 신청사.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내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가운데 8명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도시계획·건축허가·개설등록)씩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69명(79%)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나머지 담당자 가운데 5명(6%)은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를 골랐고, 13명(15%)은 '과도한 입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9년부터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이 뼈대인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엔 건축허가 뒤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이 개설되는 이유다.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2019년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하고 표준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시·군별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31개 시·군 가운데 29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해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2개 시 가운데 과천시는 근린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없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광주시 조례개정안은 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39%(34명)가 '조례 개정이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17%(15명)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44%(38명)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흐름, 신규 대규모점포 개설 축소 등을 이유로 들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들이 대규모점포의 입지로 인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피해 정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입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안내하고,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체 홍보를 요청하겠다"며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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