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M&A 차질 없다···경쟁제한성 완화 집중"
대한항공 "아시아나 M&A 차질 없다···경쟁제한성 완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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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사진 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사진=각 사)
대한항공(사진 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내 항공사 1위 대한항공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합병(M&A)건과 관련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경쟁당국의 심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사 합병으로 우려되는 경쟁제한성에 대해서도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진입 항공사 유치'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관련 미국, EU, 일본, 중국 등 경쟁당국에게 추가 요청자료를 제출하며 차질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3월 31일 최초 신고서 제출 이후 '세컨드 리퀘스트(Second Request)' 자료 제출과 함께 신규 항공사 제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EU의 경우 지난해 1월 EU 경쟁당국(EC)와 기업결합의 배경·취지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한 이후 현재는 정식 신고서 제출 전 전체적인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경쟁당국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전협의(Pre-consultation)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지난해 1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보충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사가 신고를 철회했다가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심사 시한 종료에 따라 결합신고 철회 후 재신고 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심의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고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당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 바 있다"고 대한항공은 해명했다.

일본에도 지난해 8월 신고서 초안에 이어 일본 경쟁당국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으며 현재 사전 협의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신고국가인 영국의 경우 지난해 3월 사전 협의절차 진행 후 4차례에 걸쳐 현지 경쟁당국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호주도 그해 4월 신고서 제출 후 3차례에 걸쳐 현지 경쟁당국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경쟁제한성 완화 핵심인 '신규 진입 항공사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EU, 영국, 호주 경쟁당국은 양사 결합 전과 유사한 경쟁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내·외 항공사를 신규 항공사로 유치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이 직접 해외 현지를 방문, 협력관계가 없던 경쟁사들에게까지 신규 진입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팀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 맞춤형 전략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까지 기업결합심사 관련 자문사 선임비용은 약 35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M&A는 △항공산업이라는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의 정상화 △연관 일자리 유지·확대 △대한민국 산업 및 물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며 "양사의 통합 추진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 및 일자리 보존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고 재차 밝혔다.

현재 2개 이상의 대형항공사(FSC)를 운영하는 국가는 인구 1억명 이상이면서 국내선 항공시장 규모가 자국 항공시장의 50% 이상인 국가 또는 GDP 규모가 큰 국가들인데 이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대한민국에선 2개의 FSC로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인수·통합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한항공 측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M&A에 대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라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당사는 조금 더디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혼신의 힘을 다 해 각국 경쟁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 승인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필수신고국가인 터키, 태국,대만, 베트남, 한국 등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심사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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