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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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표보다 한 단계 낮춰···국회 통과 미지수
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경 기자)
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시장 폭등과 뒤이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의미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바 있다. 2021년 수준으로 회귀는 급등한 2년간의 세 부담 중 약 절반을, 2020년 수준은 모두 되돌린다는 의미가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해 (납세자들에게)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결과에 대한 문제로 정부는 이를 구현하고자 공시가 환원과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과정에서 공시가격 환원 수준은 2020년보다 2021년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공시가를 2020년 또는 2021년 수준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내년 종부세 부담 급증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올해에 한해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를 되돌릴 경우 2023년 종부세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오를 수 있으므로 공시가 환원은 2021년 수준이 더 적절하다는 의미다.

다만 공시가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영역이다. 정부안인 2021년 수준이 관철될지, 국회가 자신들의 의지를 담아 2020년 수준을 선택할지 미지수다. 국회가 올해 2020년 수준의 공시가를 채택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사실상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된다.

공시가를 정부안인 2021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보유세 부담도 기본적으로 2021년으로 되돌아간다. 다만 정부가 세 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했으므로 공시가 환원 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일례로 2021년 공시가를 쓰더라도 2020년 공시가 상승분인 19%만큼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낮추면 세 부담 수준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95%에서 75%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다. 즉 국회가 공시가 환원 시점을 2020년으로 하든 2021년 수준으로 하든 정부가 추가 수단을 동원해 결괏값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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