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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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학 사장 "제도 내재화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환경 조성할 것"
임직원
지난 19일 제주시 첨단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 로비에서 임직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파이낸스 김종현 기자]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난 19일 제주시 첨단로 임시사무연구동 로비에서 임직원을 상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활동을 벌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해 제주개발공사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연관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일에 맞춘 홍보 활동을 통해 출근길 임직원을 상대로 법에 규정된 10가지 행위 기준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노사 공동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선언식을 열었고, 이해충돌 방지 전담 조직도 꾸렸다. 

올해는 제주개발공사는 전 임직원을 상대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자가 진단과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작성 등 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내재화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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