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이란 관련 美 검찰 기소유예협약 종료
IBK기업은행, 이란 관련 美 검찰 기소유예협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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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점 맞은 편에 있는 IBK파이낸스타워(왼쪽 신본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행해 31일 폐쇄됐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오른쪽)과 IBK파이낸스타워 (사진=IBK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국내 무역업체의 이란 제재위반 사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과 체결한 기소유예 협약이 지난 12일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20일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했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국내 한 무역업체의 대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다. 이 업체는 2011년 위장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을 빼내 국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했다.

기업은행은 이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은 핵 제재 등을 이유로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2020년 4월 8600만달러의 제재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고, 미 연방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측은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예정된 기소유예 협약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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