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검출 쥐치포 회수
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검출 쥐치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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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해청식품 직접 수입해 소분·판매 제품 568㎏
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검출 쥐치포 회수전남 여수 해청식품서 직접 수입해 소분·판매 제품 568㎏[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쥐치포(조미건어포)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전남 여수시 해청식품이 직접 수입해 소분·판매한 '특대왕 쥐치포'다. 포도송이 모양인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 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가 회수 조처한 제품(내용량 200g)은 유통기한이 '2023년4월5일'로 표시됐고, 생산량은 568㎏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구매한 소비자에게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쥐치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쥐치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쥐치포(조미건어포)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전남 여수시 해청식품이 직접 수입해 소분·판매한 '특대왕 쥐치포'다. 

포도송이 모양인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 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가 회수 조처한 제품(내용량 200g)은 유통기한이 '2023년4월5일'로 표시됐고, 생산량은 568㎏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구매한 소비자에게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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