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에 '금리상한형 주담대' 살펴봤더니···국민·하나·우리銀 '유리'
금리상승기에 '금리상한형 주담대' 살펴봤더니···국민·하나·우리銀 '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동금리 상승폭 작은 신한·농협銀은 가입시 불리
상품가입 실적 저조···5대 은행, 10개월간 총 47건
한 은행 영업점에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은행 영업점에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일 치솟으면서 지난해 7월 출시된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은행별로 변동금리 상승폭이 제각각이어서 이 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이 받는 이자 혜택 역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요 은행 중 KB국민·하나·우리은행에서 지난해 7월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한 경우 변동형 금리상품보다 금리혜택이 더 컸던 반면, 주담대 변동금리 상승폭이 이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신한·NH농협은행에서 이 상품에 가입한 경우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9~5.159%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 연 3.55~5.05% △신한은행 연 3.68~5.08% △하나은행 연 3.859~5.159% △우리은행 연 4.01~5.03% △농협은행 연 3.29~4.49%다.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코픽스·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코픽스가 공시된 지난 16일보다 일제히 올랐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중이다. 글로벌 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됐고, 시장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3% 후반대였던 은행 변동형 주담대 최고금리는 10개월 만에 5%를 넘어 6%를 향해 치솟고 있다. 고(高)물가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최소 연 2.00%까지 올릴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연 7%대를 돌파하는 것도 시간문제란 분석이다.

금리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지난해 7월과 비교해 1%p(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당시 출시됐던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리 상승폭을 제한해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낮추는 상품이다. 금리 상승이 본격 시작되던 지난해 7월 금융당국 주도로 출시됐다. 기존에 받은 변동형 주담대에 연 0.15~0.2%p의 금리를 더 얹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리 상승폭은 연간 0.75%p, 5년간 2%p 이내로 제한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으로 금리혜택을 보려면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간 0.90%p(0.15%p+0.75%p) 이상 올라야한다.

지난해 7월과 이달 18일 사이의 은행별 금리 상승폭을 비교하면 국민은행이 연 2.49~3.99% → 연 3.55~5.05%으로 최고·최저금리가 모두 1.06%p 올랐다. 하나은행은 연 2.733~4.033% → 연 3.859~5.159%로 금리 상단·하단이 모두 1.126%p 상승했다. 우리은행의 상승폭이 제일 컸는데, 연 2.65~3.65% → 연 4.01~5.03%로 최고금리가 1.38%p, 최저금리가 1.36%p 올랐다.

국민·하나·우리은행의 경우 10개월간 금리가 1%p 넘게 올라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으로 이득을 봐야 하는 최소 상승폭(0.90%p)을 상회했다. 단순 계산하면 이들 은행에서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한 경우 은행별로 0.16~0.48%p 정도의 금리 혜택을 봤을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A씨가 지난해 7월 변동형 주담대 2억원(30년만기·연 2.5%)을 빌린 상황을 가정해보자. 당시 A씨는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해야 했다. 이후 10개월 만에 주담대 변동금리가 1.06%p(국민은행) 올랐는데, A씨가 당시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했다면 현재 A씨의 주담대 금리는 연 3.4%(2.5%+0.15%p+0.75%p)다. 이에 따른 월 상환액은 88만4000원으로 기존보다 매월 9만4000원씩 더 내야 한다. 같은 조건에서 A씨가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A씨의 주담대 금리는 연 3.56%(2.5%+1.06%p)다. 이에 따른 월 상환액은 90만4801원으로 기존보다 11만4801원을 매월 더 내야 한다.

신한은행(최저금리)과 농협은행의 변동금리 상승폭은 0.90%p 이하로, 해당 은행에서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했다면 변동형 상품보다 불리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7월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2.84~3.89%, 이날 금리는 연 3.68~5.08%로 최고·최저금리가 각각 1.19%p, 0.84%p 상승했다. 금리 상단 상승폭은 1%p를 넘어 앞선 국민·하나·우리은행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단 상승폭의 상승폭이 0.90%p보다 낮았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은 연 2.45~3.66% → 연 3.29~4.49%로 금리 상단과 하단이 각각 0.83%p, 0.84%p씩 올랐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에도 이 상품으로 금리 혜택을 본 대출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가입 실적이 저조해서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5대 은행의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 실적은 총 47건(약 81억7680억원)이다. 이들 은행 중에선 가입 실적이 0건이 곳도 있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 입장에선 당장 0.15~0.2%p의 금리가 더 비싸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장벽이 높았고,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면 사실 혼합형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하지 이 상품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며 "혼합형 상품과 비교해서도 금리 메리트(이득)가 크지 않아서 고객들도 상품 자체의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