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임협 타결됐지만···'짬짜미' 논란에 노-노 갈등 재점화
삼성화재 임협 타결됐지만···'짬짜미' 논란에 노-노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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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평협, 지난달 말 '2021년 임금협상' 타결
삼성화재노조·평협, 임협 타결 안내 관련 '입장차'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삼성화재와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리본노조)이 최근 '2021년도 임금협상(임협)'에 합의했지만, 노노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삼성화재노조는 임금협상 체결안 내용과 타결 사실을 공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률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평협노조는 임협 체결에 대해 사전 안내를 마친 상황인데다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화재노조는 11일 "삼성화재노동조합은 블라인드 앱을 통해서 회사와 평협노조간 2021년 임금협상타결 소식을 지난 9일 접했다"며 "노조를 포함한 상당수 직원들이 임금협약이 타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최종 협약체결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회의록은 받았지만, 최종 타결된 임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협약체결서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삼성화재노조 측 주장이다.  

삼성화재는 복수노조가 설립된 이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둘러싼 갈등을 겪어 왔다. 삼성화재 내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삼성화재노조가 임금 및 단체 협상권을 주장했으나, 평협노조가 조합원 규모를 근거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이의 신청을 냈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게 되면서 교섭대표 지위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해 7월 평협 노조가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노조 설립 무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화재노조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평사원평의회 노조 설립과정에 사측이 개입했다거나 기존 평사원협의회가 어용노조로 전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삼성화재노조 관계자는 "오는 13일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평협노조가 가진 임금협상권이 만료되는데, 회사가 2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평협노조와 임금협상을 타결한 것은 교섭권을 다투지 않고 평협노조와 임금협상을 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따지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과정이나 내용에 부당한 지점이 있다면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평협노조는 이달 2일 삼성화재노조에 임금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도 평협노조에서 삼성화재노조에게 교섭회의록 및 임금협약 검토안을 메일로 보내면서 2021년 임금협약 잠정협의안 체결에 대한 안내를 마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평협노조 관계자는 "지난 2일 삼성화재노조 측에 임금협약 최종안과 회의록을 메일로 송부했고, 삼성화재노조 관계자가 메일을 열어 본 것도 확인했다"며 "삼성화재노조에 가장 먼저 안내한 이후 전체 조합원들에게도 메일로 임금협약 타결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섭권을 회복한 이후 사측과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회의록을 삼성화재노조 측에 전달해왔다"며 "삼성화재노조에서 요청한 내용도 임금협약체결안에 담겼다는 것도 체크해 메일로 전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화재 사측과 평협노조는 최근 임금 4.7%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협안에 합의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 앞서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가결됨만큼, 조합원 찬반투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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