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최대 2년치 연봉 지급
흥국화재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최대 2년치 연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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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45세 이상·입사 15년차 이상
"노사 간 충분한 협의 통해 결정"
(사진=흥국화재 홈페이지 캡쳐)
(사진=흥국화재 CI)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흥국화재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흥국화재는 오는 13일까지 만 45세 이상 또는 입사 15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에게는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24개월치 연봉과 3000만~4000만원의 별도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업계는 지난해 흥국화재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7732만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2억원 안팎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자녀 1인당 2년 치 학자금을 일시 지급한다.

흥국화재 측은 이번 희망퇴직 결정에 대해 "이번 희망퇴직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실시하게 됐다"며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의 공로를 보상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 제공하기 위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번 희망퇴직에 관여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흥국화재 희망퇴직 실시와 회장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 전 회장은 현재 경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보생명·신한라이프·KB손해보험 등도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존 인력은 축소하는 대신 IT 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업무 활성화, IFRS17 도입 등이 보험업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보험사들이 희망퇴직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희망퇴직 혜택도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어 관련 문의를 주는 직원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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