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실태 점검···제도 개선 추진"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실태 점검···제도 개선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관계 규명 후 검사 부족함 발견 시 책임질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614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사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내부 회계 책임자였던 이원덕 우리은행장에 대한 직접 검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기업 구조조정이나 M&A, 자금관리 등을 포함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를 긴급하게 점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과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지자, 모든 은행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타 은행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취지다.

횡령 사고가 발생한 기간 중 금감원에서 어떤 검사가 나갔는지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부족함이 있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나,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부원장보는 "사실관계 규명 후 금감원 검사에서도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통상 사전검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나가는데, 당시 왜 (횡령 사건을) 못 봤냐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내부 회계책임자였던 이원덕 우리은행장에 대한 직접 검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검사 과정에서 (이 행장이)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다"며 "행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검사가 끝나봐야 한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이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는 은행의 몫으로 은행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금감원은 은행이 잘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은행이 잘 하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분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