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부동산] 주택 250만호 공급···1기신도시 특별법 재정
[국정과제/부동산] 주택 250만호 공급···1기신도시 특별법 재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분양가상한제 폐지 수
생애 최초 첫 주택 구입자 LTV 최대 80% 완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는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매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조정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과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제도 조정을 예고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분양가상한제는 시행 3년만에 다시 폐지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명문화 해 10만호 이상의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이미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기로 한 만큼 당장의 법제정 및 관련제도 정비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9%, 올해도 17% 넘게 오른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추진된다.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등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세금 측면에서 징벌적 과세와 주거이전의 자유 박탈로 논란이 된 부동산세제도 정상화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는 납부유예 도입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월세세액공제 상향 조정 △주택임대차 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서민 주거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다. 또한 DSR은 청년 대상으로만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 5년간 총 5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공공임대는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절적 개선을 추진한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규모 현실화와 청년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공급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