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노사협의회 임금 협상은 불법"···노동부에 고발 
삼성전자 노조 "노사협의회 임금 협상은 불법"···노동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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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오세정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를 통한 2022년도 임금 협상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로 결성된 공동교섭단은 2일 서울 중구 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노사협)의 입금 협상은 33조와 근로자참여법 5조를 위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사측은 노사 협의를 규정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 참여법)을 위반하고 회사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노사 협의를 운영해왔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노사협 근로자 위원들이 임금 협상을 벌여 노조 단체교섭을 방해했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삼성전자의 노사협의회를 통한 불법꼼수 임금협상 고발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근로자 참여법 10조에 따르면 노사협 운영에 대해 사용자는 지배나 개입, 방해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안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와 시정 명령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하고, 유급휴가를 3일 신설하는 복리 후생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협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삼성의 협의 기구다.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그간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조는 이 노사협이 실질적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사실상 무노조 경영이 부활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5월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단 지적이다.

이원일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삼성은 노조를 무시한 채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발표했고, 이는 삼성 무노조 경영을 고수한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선언한 것"이라며 "삼성 무노조 경영의 본질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는데 이를 앞세워 노조 무력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오늘부터 공동교섭단은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불법 임금 관련 법률 소송 투쟁을 시작하고, 민주당, 정의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삼성의 모든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번 불법 임금교섭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3일 오후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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