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오아시스' 이름 싸움
5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오아시스' 이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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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생협·대학생협·아이쿱·한살림·행복중생협, 지어소프트가 도용 주장
5대 생협연합회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지영 기자)
5대 생협연합회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생협은 30년간 역사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수많은 고단함을 겪으면서 달려왔다. 오아시스가 간판에 생협 명칭을 사용한 건 지난 30연간 쌓아온 사회적 신뢰를 도용하는 것이다. 오아시스가 생협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5대 생협연합회(두레생협·대학생협·아이쿱·한살림·행복중생협)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아시스마켓 일부 매장 간판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명칭 사용을 두고 명백한 생협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오아시스의 모태는 2011년 설립된 우리네트웍스다. 우리네트웍스는 우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우리생협) 출신의 경영진이 설립한 기업이다. 2013년 오프라인 매장을 연 오아시스는 우리생협과 정식 계약을 맺고 위탁 판매를 해왔다. 매장 입구와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을 알리고 간판에도 생협 표시를 사용해왔다. 

오귀복 아이쿱 생협연합회 상무는 "현행 생협법에 따르면 생협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생협의 직영매장만 생협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며 "오아시스가 생협 명칭을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강윤경 아이쿱생협연합회 팀장은 "오아시스마켓은 생협간의 갈등 때문에 생협 간판 떼는걸로 포장하고 있다"며 "우리생협 오아시스 매장은 우리생협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와 오아시스·지어소프트가 소유한 직영 매장으로 생협법상 생협 표기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간 오아시스와 우리생협은 위탁판매점 표시를 하고 영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다. 주식회사와 개인사업자가 생협 위탁매장을 운영하는 게 오아시스뿐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아시스 측은 "아이쿱생협 조합원 제도를 운영하는 자연드림 매장 역시 주식회사 쿱스토어가 운영하는 곳으로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쿱생협에 따르면 생협은 생협법 상 주식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다. 아이쿱생협은 조합원의 최초 가입 시 가입출자금 5만원과 생협 매장을 이용할 때 마다 이용출자금(회당 500원~1000원), 생협 운영을 위한 월 조합비(만원) 제도를 갖고 있다.

다만 조합비는 아이쿱생협에서만 있는 제도로 다른 생협에서는 운영되지 않는다.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원가경영을 지향한다. 만약 잉여가 생기면 사업에 기여한 것과 비례해 조합원에게 한정적 배당을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아이쿱생협 관계자는 "생협의 소유자인 조합원을 위탁하는 제도가 있을 수 없다"며 "매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가 위해 사업 일부를 출자회사로 공동사업체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아시스의 이익이 모회사인 지어소프트와 개인 주주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어떻게 생협이며 비영리법인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아시스·우리생협 측은  오아시스 우리생협 명칭 사용 건과 관련해 생협 사칭·가짜 생협이라는 5대 생협의 주장을 두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대 생협은 오아시스가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번에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해 전국 생협을 상대로 실태 조사했으며 오아시스는 어떠한 공식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주식회사 및 개인사업자를 통해 생협 위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오히려 아이쿱생협 조합원 제도를 운영하는 자연드림 매장"이라고 반박했다.

5대 생협의 오아시스가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쿱생협의 민원 제기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했다"며 "당시 위탁판매점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생협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반영해 오아시스 매장 전부 위탁판매점 표시를 한 후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해 오아시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사됐다"며 "5대 생협의 계속되는 민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 등 오아시스 직영 매장 및 우리생협 대리점이 있는 곳의 기관들이 생협 명칭 사용을 조사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매장의 간판에서 생협 명칭을 빼는 대신 오아시스(OASiS)로 통일하기로 했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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