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8년···KMDA "폰팔이·성지 타이틀로 유통망 차별 심화"
단통법 시행 8년···KMDA "폰팔이·성지 타이틀로 유통망 차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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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자율정화 시스템 폐지·순증감관리 중단·규제개선위원회 발족 촉구
유태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단통법 시행 8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호정 기자)
유태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단통법 시행 8년 문제점 고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현재의 규제방식은 규제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한 유통망에겐 '폰팔이'라는 타이틀을, 법규를 어긴곳에겐 '성지'라는 타이틀을 안겨줬으며, 이용자에겐 더욱 큰 차별과 유통에 대한 불신을 안겨줬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을 통해 단통법 시행 8년간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특히 이날 KMDA는 문제점 고발의 첫 번째로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 개선을 촉구 했다.

KMDA는 "현행법인 단통법의 준수를 올바르게 유도하고, 위반의 소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 방통위는 그간 오로지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통을 옥죄어만 왔다"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규제로 인해 이른바 '성지'와 같은 일부 기형적인 시장이 탄생했을 때도, 기형적인 일부의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기관은 또다시 전체유통을 향한 단편적 규제강화의 악순환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KMDA가 방통위에 촉구한 사항은 △이통3사 자율정화시스템 폐지 △이통사 순증감관리 전면중단 △규제개선위원회 발족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KMDA는 '기업의 담합을 유도하는 '이통3사 자율정화 시스템'을 즉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KMDA는 "현재 방통위는 중립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보고 받아 규제의 기준을 '벌점제'삼고 있다"며 "하지만 이건 바꿔 말하면 벌점관리를 잘하면,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편법 영업을 하더라도 규제에서 벗어날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제 제도는 이용자를 기만하고 유통망의 일탈을 조장하는 제도라 할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벌점제도는 장려금의 수준을 지역별, 시간대별, 영업채널별로 모니터링하고 벌점을 카운팅하도록 설계돼 있어, 특정지역·특정시간대에 과열 신호가 감지되면 이통사는 벌점회피를 위해 해당지역·해당시간에 영업정책을 축소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유통망을 통해 해당지역의 이용자들에게 불가피한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현재의 규제방식은 이통사에겐 벌점내에서 면죄부를 부여함과 동시에, 벌점이 높게 카운팅되는 특정기간엔 단순히 영업의 기회를 박탈할뿐"이라며 "모든 피해는 이용자와 애꿎은 유통망에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으로 인한 역작용이 심각하다고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MDA는 '공정경쟁을 억압하는 이통사 순증감 관리를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KMDA는 "가입자유치가 기업의 목표인 이통사를 상대로 가입자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규제의 처분을 달리하는 것은, 이통3사의 점유율을 고착화 시키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통사로 하여금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유도하고, 규제기관이 유도하는바에 따라 순증·순감을 조절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통한 매출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이것이야 말로 가계통신비 증가의 근본적 원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KMDA는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라'고 촉구했다. 

KMDA는 "자급제폰이나 알뜰폰(MVNO)은 규제기관의 소관이 아니라는 논리로 각종 통제 받지 않는데 반해 이동통신(MNO)만 오로지 온갖 규제를 받고 있서 공정한 경쟁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같은 문제와 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즉시 발족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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