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대토리츠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연장 필요"
한국리츠협회 "대토리츠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연장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한국리츠협회)
(표=한국리츠협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리츠협회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토보상권을 대토리츠에 현물출자할 경우 실질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2009년 정부는 수용지역 주민과 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원주민 중심의 주도적 개발, 대토시장의 편법적인 개발이익 편취 억제 및 대토보상 확대를 위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해 개발하는 대토개발리츠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리츠협회는 대토보상자에 대한 세제혜택에 비해 대토리츠 출자자에 대한 과세제도가 불리한 관계로 대토리츠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토보상 시점에 과세이연을 선택한 대토보상자가 리츠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과세이연이 중단돼 일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여력이 부족한 대토보상자는 리츠 출자를 기피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 대토보상권과 관련된 각종 편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리츠협회는 "해당 건의안이 반영돼 대토리츠가 활성화 된다면 대토보상에 따른 자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부동산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개발대행업체의 대토리츠 출자자에 대한 편취행위가 방지 및 난개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토리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선은 원주민의 이익 보호 강화 및 세수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리츠협회는 지난 4월 22일 임대주택리츠와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원, 매입형 6억원)이 존재해 사업자체의 존폐위기에 처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리츠의 경우, 임대주택가격의 40%(10년간)에 달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리츠협회는 "서민층의 주거공간 수요 등의 측면에서 주택공급의 상당부분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돼야 하고, 이를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그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준다"며 "따라서 리츠의 특성상 특혜 문제없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리츠협회는 국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사업들이 존속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리츠에 대해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