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IRP 운용수수료 면제에 이어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현재 금융회사들이 IRP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금 실제 수령액이 증가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면제로 연금전환 고객이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으로 20년간(연 3% 운용수익률) 20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전환 고객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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