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금융업 진출 러시에···보험업계 "사전규제 필요"
빅테크, 금융업 진출 러시에···보험업계 "사전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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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금융플랫폼 정책,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
안정·성장 위해 빅테크·핀테크 분리 규제 '한 목소리'
전문규제기관 설립·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필요성 제기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플랫폼'이다. 카카오페이가 올해 하반기 손해보험사로 보험업 진출을 확정지었고, 삼성금융 계열사들은 통합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최근 전통 금융사들과 빅테크, 핀테크 간의 협력과 경쟁으로 금융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금융플랫폼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여전하다.

금융플랫폼은 금융의 다양성·포용성 등을 개선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시장경쟁·안정성·소비자보호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킬 우려도 크다. 차기 정부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자처한 만큼, 향후 합리적인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지정절차를 거쳐 독점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격한 사전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점에 따른 문제를 확인한 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히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작용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2일 보험연구원은 '금융플랫폼 정책, 바람직한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최성일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했고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 금융업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의 금융플랫폼 정책은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정책이 많았는데, 이제는 소비자를 넘어 사회적 후생까지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빅테크 플랫폼이 비금융에서 금융으로 진출하면서 데이터 등 많은 부분에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때문에 독점력 및 경쟁 제한성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 등이 미국의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와 같이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업계에서 급속도로 플랫폼화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 빅테크 독점에 따른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미 늦은 대처일 수 있다"며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규정하는 사전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플랫폼이란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상을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 발표된 정책으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올해 2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학회 분과에서 금융업 진출 빅테크에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 기관중심으로 감독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 등이 있다. 

최 연구위원은 금융플랫폼이 최소한 경쟁 초기에는 소비자의 편인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금융플랫폼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과 시스템 리스크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빅테크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우선 금융사의 빅테크 의존도를 제한하는 간접 규제 방식도 제언했다.

최성일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빅테크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경쟁당국의 적절한 규제조치가 없을 경우 플랫폼의 금융부문 분리를 통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금융분리가 어렵다면 금융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해 금융플랫폼 사업이 일정 규모로 올라오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잇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에 있어 빅테크를 별도로 제한하자는 의견과 사전규제를 위한 전문 규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모든 사업자를 규제하는 형태는 작은 핀테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빅테크에 한해 데이터 이동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도 금융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금융보완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동의했다. 대표적인 빅테크 플랫폼발(發) 문제인 '자연독점화'와 '시장실패'의 발생 원인은 정보 비대칭이기 때문에 사이버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관중심, 행위중심 규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 플랫폼으로 촉발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형과 리스크 비례성에 맞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플랫폼 유형과 역할을 '상품 정보 제공', '판매 및 중개', 인프라 제공' 등으로 세부 분류해 리스크와 그에 따른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금융규제를 설계하는 초점이 현재는 금융플랫폼업과 사업자에 제한돼 있는데,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려면 금융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와 금융플랫폼의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가 센 규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규제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대한 설계도 필요하다. 특히 빅테크는 앞으로 금융상품들을 번들링 해 팔 가능성이 있어 번들 상품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 위험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감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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