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성분 'THB' 추가 위해 평가 
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성분 'THB' 추가 위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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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THB)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가는 핵심 성분 THB의 유해성을 근거로 들며, 이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당시 식약처는 위해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임상 유전독성 시험에서 THB는 디엔에이(DNA)에 변이를 일으키고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됐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에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해 이번 추가 위해평가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추가 위해평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한뒤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위해평가 검증위원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 기관(단체)에 위탁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업계로부터 검증계획을 제출받아 추가적인 위해평가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위해평가 방법과 결과를 검증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식약처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2022년 4월1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한 2년6개월의 추가 검증 기간 전에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추가적 위해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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