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도 유전무죄?···"처벌 보단 구조 다뤄야"
중대재해처벌법도 유전무죄?···"처벌 보단 구조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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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리자 관리 지속할 책임 있어
중대재해법 "인식 개선" vs "위헌 소지"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재난정보학회가 연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역할과 과제'라는 토론회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재난정보학회가 연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역할과 과제'라는 토론회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건물을 짓다가 사고가 나면 가장 힘 있는 허가권자(지자체)는 책임이 없고, 가장 힘 없는 자인 하청업체가 큰 처벌을 받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권한과 책임이 반비례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13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역할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이같이 지적이다.

신영철 단장은 "5년 내 건축물 공사 중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학동 붕괴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상도 유치원 붕괴, 낙원동 철거 공사 등에서 허가권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 단장은 건물을 지으려면, 지자체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를 가장 힘 있는 자라고 진단했다.

특히 허가권자의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 내 2인자로 불려지는 감리자의 처벌 형량도 적다는 것이다. 감리자는 현장 내에서 공사중지권을 지닌 자이다.

2심까지 진행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경우 시공사인 원청사는 징역 3년·금고 2년의 처벌을 받았지만, 감리자는 금고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또한 1심이 끝난 낙원동 철거공사는 감리자는 처벌 받지 않고 원청은 집행유예 2년, 하청은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머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은 전문가에 의한 감리 행위가 지켜지지 않은 탓이라 지적했다. 신 단장은 "어처구니 없었던 사고에서 가장 의문인 것은 결국 왜 설계도대로 이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시공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그 동안 왜 아무도 지적이 없었는 지가 가장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이미 처벌수준은 꽤나 높은 축에 속해 구조적인 부분을 접근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공사에서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고, 공사관련 감리보고서를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지자체에서 감리자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중대재해법에 근본적인 비판과 비판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인식변화를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공존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의무와 중복 돼 이행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처벌에만 주안점을 두고, 사고에 대한 예방은 없으며 법 전체적으로 위헌 소지가 큰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인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자문을 받는 입장에서 법 시행 후 기업의 경엉진이 확실히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커져서 인식 개선 부분에서는 성공적이었다"며 "그러나 법상 경영 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것이 실제 현장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에 그쳐서 해당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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