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붕괴참사 막을 '직접시공'···대형 공사는 배제?
[초점] 붕괴참사 막을 '직접시공'···대형 공사는 배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산법, 70억원 미만 사업장만 직접 시공 의무
전문가 "100억원 이상 의무"vs"규제보단 지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시행령을 통해 대형공사 입찰에 직접시공 평가 항목을 신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접시공 의무화 법은 오히려 큰 현장일수록 직접시공 비율이 '0%'에 수렴할 수 있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기존에 없었던 직접시공 평가 항목을 반영함에 따라, 원청의 하도급 관행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다.

직접시공의 장점은 원청에서 공사 기간, 안전 관리 등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 책임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터널 등 규체적인 반복 공정은 오히려 직접시공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은 2012년 협력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손실이 나자 국내 인프라공사 현장 대부분을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접시공과 관련해 여전히 안전을 지킬만한 법적 테두리는 완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움직임은 시행령을 통해 시에서 발주한 공공 공사에서만 직접시공을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시 외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공 공사는 입찰 시 직접시공에 대해 평가 요소는 없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직접시공 의무대상 기준은 공사비 기준 70억원 '미만' 사업장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 기준도 2019년 50억원에서 상승한 것이다. 70억원 미만이다보니, 오히려 7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현장에서는 직접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즉, 최근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광주 화정동 사고 같은 현장에서 직접시공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같은 모순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직접시공 의무화'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안전보다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작은 공사에 참여하는 영세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급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제도였다. 

이로 인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모든 공사비의 20%까지 직접시공을 하도록 하고, 직접시공액 중 30%이상을 노무비로 사용하도록 강제화하자는 입법 시도는 있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결국 큰 공사장에서 안전하지 못한다면 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현 법안을 100억원 미만이 아니라 10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직접시공을 진행해야 한다"며 "직접시공비율이 50%이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개정 없이도 서울시처럼 시행령으로 직접시공을 관리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도 직접시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만큼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업계는 직접시공을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무 구간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