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수위 측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요청 거부
文정부, 인수위 측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요청 거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주택자 만 일시 유예···새정부들어 다음 달 11일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공식 거부한 것이다.

이 조치의 시행 시기가 이달이 아니라 새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이후가 된다는 의미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에는 30%p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수억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 경감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이날 결정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규제 완화 의지를 천명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 측은 이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집중해 문제를 키웠다면서 재건축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비춘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