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가 총 8863억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작년 9월 신고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처리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다만 국세청은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서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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