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 '캐시백' 받고 결제 취소, 80억원 환수된다
상생소비지원 '캐시백' 받고 결제 취소, 80억원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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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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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지난해 10·11월 카드 사용액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고 나서 결제를 취소한 48만명이 다음달 지원금 반환 청구를 받는다. 환수액은 1인당 평균 1만6000원이며, 5월 중에 카드 청구서에 반영된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지난해 11·12월에 상생소비지원금을 준 회원 중 지급 대상 카드 결제를 취소해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 48만명에게 다음달 환수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환수한 금액은 기획재정부로 반납된다.

환수액은 총 80억원으로, 1인 기준으로는 1만6000원 정도다. 지난해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약 1560만명 가운데 약 3%, 지급액 총 8000억원 중 약 1%에 각각 해당한다.

카드업계는 상생소비지원금 환수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신청자의 동의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도 지난해 사업을 시작하며 법적으로 보조금 사업은 법령에 따라 캐시백 수령자가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에 안내했다.

카드사도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 사용 취소로 지원금 산정액이 변경되고 그 결과 과다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의서를 통해 안내했다. 이에 동의하는 회원으로부터만 신청을 받았다.

카드사는 11·12월에 지원금을 대부분 지급했고, 매출전표 매입 지연에 따라 확인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1월에 지급을 완료했다.

카드업계와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결제 취소가 이뤄지는 기간과 환수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시간 등을 고려해 3월10일까지 취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산출하고, 다음 달을 1차 환수액 청구 시점으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결제 취소의 90%는 결제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에 관해 문의하거나 이견을 밝히려면 캐시백을 지급하고 환수금을 청구한 전담 카드사로 연락하면 된다. 다만 상세한 결제 취소내역은 각 결제가 이뤄진 카드사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상생소비지원금 환수라고 속이는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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