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시적 2주택자에 부과된 종부세 환급 추진
민주당, 일시적 2주택자에 부과된 종부세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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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공감···"시행령 개정"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일시적 2주택 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 이들에 대해 세금 환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억울한 종부세'란 이사와 취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된 경우 등을 말한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은 종부세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1주택자에게는 두터운 보호를, 다주택자에게는 투기수요 억제를 원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억울한 세대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보유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하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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