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및 탈세 추정 6207건 파악···국세청 통보
편법 증여 및 탈세 추정 6207건 파악···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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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부동산 위법 거래 2천여 건···과태료 42억
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경 기자)
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1만3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거래에 대한 과태료는 총 41억6000만원이다.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8억2000만원에 거래한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2억원인 강서구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시는 또한 편법 증여 및 탈세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강남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8억5000만원에 신고한 사례를 조사해보니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 관계로 밝혀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 거래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가주택 의심 거래는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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