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산불피해 이재민,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3년 유예"
주금공 "산불피해 이재민,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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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주택에 산불 피해를 입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3년간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본인 거주 주택이나 논, 밭 등 자산에 피해를 입은 차주는 대출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주금공 전·월세보증 이용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피해를 입어 신규 주택을 임차해야 할 경우 전·월세보증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택보증 이용자가 이자 또는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재산 압류 조치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연체보증료와 추가보증료도 감면한다.

소유 주택에 산불 피해를 입은 건축자금보증 또는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자는 신용평가로 인한 보증 거절이 없도록 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기존과 같이 지급한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를 일부 환급한다.

주택보증을 이용하다 대출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채무를 변제한 부실채권 채무고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원금을 최대 10%p(포인트) 추가 감면(최대 감면율 70%)한다. 이미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산불 피해 지원대상 고객은 지자체 등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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