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관련 업무 직원·가족,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 부동산 관련 업무 직원·가족,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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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직원과 그 가족은 앞으로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같은해 7월 마련한 '국토부 혁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국토부 직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결혼, 근무, 취학, 학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증여, 대물변제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관에게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는 소속 부서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녹색도시과 직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C) 내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고, 부동산개발정책과 직원은 택지개발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식이다. 교통 분야 부서의 경우도 철도정책과 직원은 역세권 개발구역 내 부동산 취득이 제한된다.

이런 방식으로 신규 취득 제한이 적용된 국토부 부서는 총 29곳이며 해당 부동산 분야는 38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취득 제한 위반 점검을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연 1회 실시하고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게는 6개월 내 부동산을 자진 매각할 것을 권고한다.

국토부는 이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업무상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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