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삼덕 회계사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삼덕 회계사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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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 기업 가치를 부풀려 허위 평가 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가치 평가는 서비스 수행 기준에 따라 회계사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방법 등을 고르고 스스로 주체가 돼 결과를 도출해주는 업무"라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보고서를 그대로 쓴 데다 표지만 새로 입혔다. 기준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이 행동해 허위 보고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어펄마캐피털로부터 교보생명 기업 가치 평가를 요청 받고 어펄마캐피털이 제공한 안진회계법인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있는 가치평가 내용은 어펄마캐피털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가격을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지난 2020년 4월 교보생명이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를 부당 공모 혐의로 고발하면서 양측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가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풋옵션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보고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3단독부는 오는 26일 선고기일을 열고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유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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