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韓 넷플릭스 망이용료·전기차 보조금은 차별"
USTR "韓 넷플릭스 망이용료·전기차 보조금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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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경쟁업체에 이득"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관련 사안 면밀 주시중"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에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2021년 11월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에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미국 정부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강제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간에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 정부가 자국 업체인 넷플릭스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간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망사용료 강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콘텐츠 제공 사업을 하는 한국 통신사와의 경쟁에서 자국 기업이 불리해지면서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미 정부는 또 자국의 전기차 업체가 우리 정부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도와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간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3일 전했다.

USTR은 보고서의 '시청각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의 쿼터제 동향 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여름 여러 국회의원이 콘텐츠 사업자(CP)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망사용료는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는 대가를 말한다. CP 가입자들이 넷플릭스 등을 보기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만큼 대가를 내야 한다는 것이 ISP의 입장이지만 넷플릭스는 이용자 피해 및 망 중립성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 말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CP가 가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트래픽을 쓰는 만큼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인정해준 것이다. 넷플릭스가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사의 2심 소송은 '망 사용료'·'망 중립성' 정의를 놓고 다퉜던 1심 소송에서 한 발 나아가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빌 앤 킵'(Bill and Keep) 원칙과 '오픈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의 유효성까지 주요 쟁점으로 확대했다.

'빌 앤 킵' 원칙은 음성통화 시장 시절부터 송신자와 수신자의 요금이 비슷하면 송신자 측 통신사업자와 수신자 측 통신사업자끼리 망 연결만 해 놓고 요금은 굳이 일일이 정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뜻한다. 송·수신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비슷하면 이들이 이용하는 통신사업자들끼리는 서로 네트워크 이용료를 주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로부터만 이용료를 받으면 된다.

넷플릭스는 "빌 앤 킵 원칙은 인터넷 세계의 확립된 관행"이라며 "CP와 ISP가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인터넷 세계의 질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B는 "빌 앤 킵 정산 방식은 인터넷 세계의 보편적 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방식은 ISP 간 트래픽 교환을 통해 얻는 이익이 유사할 경우 편의를 위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애시당초부터 빌 앤 킵이 적용될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망사용료 지급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USTR 보고서는 시청각 서비스 부문에 이어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ICS) 본문에서도 또 한 번 망사용료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기준으로 해외 CP에게 한국의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는데 일부 한국의 ISP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만약 미국의 CP가 비용을 지급하면 한국의 경쟁업체에 이득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자동차 산업 부문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자국의 일부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우리나라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참여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환경부가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업계를 저·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한 제도다.

제작·수입업체에 판매량의 일정 부분을 친환경차로 보급하도록 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거래 가능한 크레딧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목표에 미달한 업체에는 기여금을 내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2017~2019년 평균 판매량 4천500대 이상, 2009년 판매량 4천500대 이상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기업인 테슬라는 2009년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한다.

테슬라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뿐 아니라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 이유로 자사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 역시 한국 정부의 과도한 차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보고서에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의 장벽을 거론하면서 "한국 자동차 시장에 미국 자동차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지도록 해당 사안들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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