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에디슨EV···불공정 거래 조사 절차는?
'상폐 위기' 에디슨EV···불공정 거래 조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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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모기업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쌍용자동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EV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공시를 통해 "에디슨EV는 지난 29일 감사보고서 제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밝혔다"며 "해당 사유와 관련해 오는 4월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에디슨EV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9일 오후 5시경부터 에디슨EV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코스닥시장 규정상 코스닥상장사는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등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돈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에디슨EV의 감사를 맡은 삼화회계법인은 "당기말 현재 에디슨EV의 유동자산 523억6100만원, 유동부채 647억7400만원으로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있다"며 "당기 중 영업손실 4억3300만원, 당기순손실 85억2000만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 의문이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며 "에디슨EV의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고,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입찰에 앞서 에디슨EV(당시 쎄미씨스코)를 인수했다. 에디슨EV는 이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했고, 지난해 10월 2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의 단독 재무적 투자자(FI)인 KCGI가 34~49%가량의 쌍용차 신주를 취득하고 나머지를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취득할 예정이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월 7000원대였던 에디슨EV의 주가는 같은해 11월 11일 6만3400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시한 내 2700억여원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인수는 결국 무산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에디슨EV의 소액주주는 10만4615명으로 지분 80.34%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에디슨EV 대주주의 주식처분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심층 분석작업에 돌입했다. 심층분석 자료 결과 한국거래소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게 되고, 금융감독원에서 본격적으로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5~7월 에디슨EV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에디슨EV 지분을 사들인 디엠에이치(DMH), 에스엘에이치(SLH), 노마드아이비, 아임홀딩스, 스타라이트 등 투자조합 5곳은 지분을 보유한지 몇 달만에 처분했다. 투자조합 5곳의 지분율은 5월 말 기준 34.8%에서 8월 초 11.0%로 줄어들었다. 특히 디엠에이치는 지난해 5월 30일 9.5%에서 7월 9일 0.96%로 에디슨EV 보유지분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아임홀딩스는 비슷한 기간 보유하던 5.49%의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쌍용차의 인수가 무산된 만큼 금융당국 측에서 해당 사안이 부당거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 안건일 경우 한국거래소의 심리는 1~2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일반적으로는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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