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 일반지주사 최초 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등록 
동원그룹, 일반지주사 최초 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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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 밸류체인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M&A 적극 추진 
공정위·중기부·금감원, 협의체 구성해 CVC 설립·운영 지원
동원기술투자(주) 개요(자료=금융감독원)
동원기술투자(주) 개요(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원그룹이 기업형 벤체캐피탈(CVC) '동원기술투자'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지주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최초 사례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바 있다.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지난달 14일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동원기술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 

이와 함께 등록신청 이전부터 동원 측과의 사전면담 등을 통해 법령 요건에 맞춰 CVC가 적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등록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동원기술투자는 향후 동원 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동원기술투자는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운영해 국내 벤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중소벤처기업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1일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3개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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