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위기의 HDC현산, '영업정지' 법적 대응···속내는?
'등록말소' 위기의 HDC현산, '영업정지' 법적 대응···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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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참사'로 8개월 영업정지···"올해 사고와 별개"
"가처분 인용 가능성 낮아···영업활동 위한 고육책"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행정처분 앞둬서 '눈총'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발생한 '학동 참사'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지난 1월 일으킨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관해서는 등록말소를 포함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검토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30일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쳤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 등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18일부터 12월17일까지다. 

추가 징계의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해당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나온 뒤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영등포구의 처분은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규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통상적으로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평가될 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처분 수위가 너무 과하다는 등 위법성이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없이 취소소송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행정청의 처분 결과를 사법부가 뒤집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사익에 대한 침해가 과하다고 판단될 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공익에 대한 침해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신규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업계 의견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는 회사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더라도 조건이 파격적이라면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며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 사업들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회사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또 패소 가능성이 짙은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더 수위 높은 제재가 추가로 예고돼 있다. 

서울시는 올해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해 6개월 이내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 등록말소를 포함해 행정처분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처분이 내려지면 현대산업개발 측과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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